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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작성일
2022-06-27 11:00:43
이름
거창읍
조회 :
149
  • 2022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추가지원 계획.hwp
2022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7. 29.(금)까지
❍ 지원금액 : 세대당 5,000천원 / 1인 세대 2,500천원
❍ 지원내용 : 농기계·농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등
❍ 지원자격 : 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됨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
- 전입한지 6개월 ~ 5년 이내의 세대
- 전입당시 세대주가 만 60세 이하인 세대
- 세대주가 만20세 ~ 만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종사자(경영체 등록)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는 2017. 1. 1. 이후 전입 세대
※ ‘만 65세 이하’는 1956. 1. 1. 이후 출생자
※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족이 세대 편입한 경우, 2명이 동시에 전입한 경우로 인정(2018.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자격제한
- 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교 등 재학 중인 학생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나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등 거창군에서 사역하는 임시 일자리 종사자는 예외
- 단독으로 전입한 후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던 세대와 합친 경우
❍ 대상사업
- 경종(수도작, 채소, 과수, 특작 등)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농자재, 시설설치(저장시설, 관정시설, 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품
※ 중고농기계 제외, 농업용 차량은 면세유 지원가능 등록차량만 가능
※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농지 임차비, 가축입식비, 자가노동 인건비, 주택구입비는 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견적서, 주민등록등·초본(세대원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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