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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안내

작성일
2022-06-27 17:56:12
이름
거창읍
조회 :
131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거창사랑상품권」특별할인 판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판매기간 : 2022. 7. 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할 인 율 : 권면액 10%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2종)
❍ 구매한도 : 1인 50만원(현금구매, 지류·모바일 합산 1인 연간 구매한도 : 400만원)
❍ 판매대상 : 만19세 이상 전 군민(가맹점과 법인은 할인 안됨)
❍ 판 매 처
- (지류형) 관내 판매대행 13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신협, 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 (모바일) 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 12개 앱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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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