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축산농가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신청기한 : 2022. 6. 29.(수)까지
❍ 사 업 비 : 43,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50,000천원까지/농가당 지원 상한액(이전 년도 포함)
❍ 지원내역 : CCTV, 방역시설 및 장비(방역실, 전실, 그물망 등) ※울타리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융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등
❍ 기타사항 : 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후 신청
붙임 20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계획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