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6항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https://eminwon.qia.go.kr/eminwon/selfNotify/mainSelfNotify.jsp)에서
축산관계자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제외요청 시 시,군 또는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 신청해야합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6.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11. 도축장의 종사자
붙임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