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의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 외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이동을 금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이 발견될 경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40-347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3. 관련법률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