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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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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알림

작성일
2022-06-13 16:19:41
이름
거창읍
조회 :
48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hwp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법률)(제16232호)(20190716).hwp
우리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의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 외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이동을 금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이 발견될 경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40-347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3. 관련법률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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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