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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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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일
2022-06-13 16:26:12
이름
거창읍
조회 :
56
  • [붙임]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안).hwp
  •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식(하반기).hwp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3.(월) ~ 7. 8.(금)까지
❍ 신청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신청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세부 신청자격은 농업기술센터 문의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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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