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작성일
2022-06-03 17:08:06
이름
거창읍
조회 :
4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당초 '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 첫 해로 임업직불금 수혜가 임업인에게 최대한 확대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확정ㆍ공고 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