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18.(수) ~ 5. 31.(화)
❍ 사업대상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류 참고하여 산림과 산림조성담당(940-9466) 또는 경제산업담당(940-7304)으로 제출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식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