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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22-05-24 09:42:58
이름
거창읍
조회 :
19
  • 20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7.hwp
❍ 신청기한 : 2022. 5. 26.(목)까지
❍ 신청대상
- 사회적 농업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지역 서비스 공동체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
❍ 지원한도
- 사회적농장 : 60백만원 / 개소 (지원기간 5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
- 지역 서비스공동체 : 90백만원 / 개소 ( 지원기간 5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
❍ 사업내용
- 사회적농장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인건비 제외),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 돌봄, 건강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에 운영비(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서비스 활동비 지원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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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