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전('22년 6월 신청예정) 산지 및 임업경영정보를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 또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38~9)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올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9월 말까지 등록 완료하지 않은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제를 수령할 수 없음)
붙임 임업직불제 홍보자료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