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내(2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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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16:39: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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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60
○ 지원대상 : 거창군 거주 관내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거창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2020.1.1. 기준)
-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천원 선불카드 지급
* 정부형·경남형·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 제외대상
- 코로나19 확산 사유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고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업종
- 개인부동산업, 태양광사업자
- 1인 2개 사업체는 대표업체 1개 업체 지원
○ 신청기간(2차) : 2020. 5. 18.(월) ~ 6. 30.(금)
○ 제출서류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분 1부(5년간 주소변동 내역)
- 법인(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개인사업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
○ 접 수 처 : 남하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