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
2023-11-13 13:11:54
- 이름
-
남상면
- 조회 :
- 27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10.31.(화) ~ 2023.11.20.(월) / 21일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