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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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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실수요자 조사

작성일
2022-04-19 11:18:05
이름
거창읍
조회 :
161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성명, 출산예정일(출산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 조사기한 : 2022. 5. 2.(월)까지
❍ 지원대상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도시지역 ‘동’ 제외), 연령제한 없음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유의사항
- 연령제한 없이 올해 12월까지 출산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 2022. 1. 1. 이후 출산 소급 적용
❍ 지원금액 : 900만원(9개월×100만원)
- 금액산정 기준 : '21년 최저시급 적용 월급 182만원의 1/2상당 금액
- 1년 중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급방식 :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 선정제외 대상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도시지역 ‘동’ 거주자 제외)
○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출산급여에서 일부 지원함)

○ 문의처 : 거창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055-940-7304
※ 주의사항 : 본 수요조사와는 별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 방문하여 사업신청하여야 함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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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