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 안내

작성일
2022-04-25 16:30:04
이름
거창읍
조회 :
117
  • 가축 절식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 절식 확인서.hwp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에 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는 반드시 이행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해당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 절식 시켜야 함.

❍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근거 법조문: 법 제47조 제3항 제1호)
- 1차위반 : 30만원
- 2차위반 :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 90만원

붙임
1. 가축 절식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2. 절식 확인서


※ 문의 : 강용우 ☎ 940-730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