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에 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는 반드시 이행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해당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 절식 시켜야 함.
❍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근거 법조문: 법 제47조 제3항 제1호)
- 1차위반 : 30만원
- 2차위반 :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 90만원
붙임
1. 가축 절식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2. 절식 확인서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