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추가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4. 22.(금)까지
❍ 지급기간 : 2022. 4. ~ 10.(7개월간)
❍ 사업대상 :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품 목 : 벼
❍ 협약기관 : 농협(군지부, 관내 지역농협)
* 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 지급방법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
- 농협 자금 활용 월별 지급 후 발생이자 군비 지원
❍ 선지급액 : 월300천원 ~ 1,700천원
❍ 선지급 재원 : 지역농협 자금
❍ 이자 지급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 세부내역 : 붙임참조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