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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피해지원을 위한 '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작성일
2022-04-15 16:14:20
이름
거창읍
조회 :
75
  •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2차).hwp
월동양봉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2차 융자 지원계획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4. 22.(금)까지
❍ 신청대상 : 군내 거주하는 양봉종사 농업인 및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양봉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융자규모
- 운영자금 : 1년 거치/3년 균분상환, 개인 : 3,000만원, 법인 : 5,000만원, 대출금리 1%
- 시설자금 : 2년 거치/3년 균분상환, 개인 : 5,000만원, 법인 : 3억원, 대출금리 1%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시설자금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농기계 등 구입비

※ 신청시 견적서 반드시 첨부


붙임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2차)


※ 문의 : 강용우 ☎ 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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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