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4. 13.(수)까지
❍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지원형태
- 수출업체 운영(융자) : 국비(융자) 100%
* 융자금리 : 연리 1~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지원규모 및 한도 : 업체별 20억원 이내
- 수출혁신품목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기준 : 업체당 300백만원 한도 / 품목별 한도는 200백만원 이하
붙임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