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4. 13.(수)까지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형태 : 융자 100%(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업내용 :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홈페이지 참조)
- 신용조사서 1부(은행발급용)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 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상환시, 계열화 농가) 1부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유기축산물인증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 인증서 첨부
- 청년창업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경우 관련 내용 첨부
붙임
1. 2022년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사업신청서 및 대출관련 자료
※ 문의 :
강용우
☎ 7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