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 난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3. 30. ~ 2022. 9. 30.까지
❍ 지원품목 : 선풍기, 시공(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 사업내용 : 선풍기 설치 및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신청방법 : 행복복지담당 및 경제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안내문 1부.
2.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