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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2-04-11 09:01:56
이름
거창읍
조회 :
39
  •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4. 20.(수)까지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취급 영농조합법인(농협조직 및 개인법인 제외)
❍ 사 업 량 : 2대
❍ 사업내용 : 소규모 수송차량(1톤이내 일반·저온탑차) 지원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42,000, 자부담 18,000)
※ 개소별 총사업비 지원한도 : 30,000천원(군비 21,000, 자담 9,000)
❍ 신청자격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한 영농조합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운영실적 제출)
-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법인
․ 출자금이 1억 이상이며, 자부담 확보 능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확보증빙 :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전년 또는 전년도 연간 5억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자료제출)
- 지원 제외대상자
․ 국세, 지방세 체납된 법인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 및 포기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인 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계획서 1부, 증빙서류(법인 등기, 견적서 등) 1부.
❍ 신청방법 : 관련 서류 구비하여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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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