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無농업실천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31.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 신청면적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 필
- 신청서 작성 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ID 확인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중 3無농업실천농가(실경작면적 2,000㎡이상)
❍ 사업내용
- 제초제·생장조정제·착색제 미사용 농가에 면적당 장려금 지원
- 농업경영체 실경작면적 2,000~10,000㎡이하 지급
- 사업 신청 시 농산물 박스 부착용 홍보스티커 수요조사
❍ 지원단가 : 50원/㎡
※ 문의 :
김심국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