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無농업실천농가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31.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첨부 필
❍ 사업대상 : 2021년 3無농업실천농가(적합판정)
❍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액상) 지원
- 수도작·과수·관상수 등은 대상농지에서 제외
- 양파·마늘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외
❍ 지원기준 : 200원/㎡, 농가당 330~990㎡까지 신청량에 따라 조정
※ 문의 :
김심국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