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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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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21 11:13:37
이름
거창읍
조회 :
193
  • 붙임1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hwp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대상 냉방용품(벽걸이형 에어컨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4. 15.(금)까지
❍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 및 선풍기 등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추천서 필요)
❍ 우선순위 (지역별 배분물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순위 : 국민 기초생활수급가구
3순위 : 차상위계층
4순위 :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추천 시 추천서 외 지원가구 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첨부 필수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다만,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지원불가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지원 가구 중 최근 2년 이내(2020년~2021년)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
- 이미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접수 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 주택 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추천서+신청서+주택소유주동의서)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
❍ 유의사항 :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별ㆍ지역별 순차적 설치 지원 예정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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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