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청소‧경비노동자 등 현장노동자의 열악하고 노후한 휴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31(목) 18:00까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중소기업, 요양병원 청소․경비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 지원금액 : 휴게시설 개선‧신설 구분하여 상한액 지원(도비:자부담=80:20)
- (개선 시) 1개소당 최대 5백만원(최소 6개소 지원 가능)
- (신설 시) 1개소당 최대 1천만원(최소 3개소 지원 가능)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가능
❍ 참 조 : [붙임 ] 사업 홍보 포스터
❍ 기타문의 :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 (Tel.055-211-3464)
❍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본관 3층,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
❍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휴게실(샤워실 포함) 시설 설치, 개선공사에 한하여 지원
※ 물품 관련은 냉난방기 시설 설치(천장형만 가능, 스탠드‧벽걸이 불가)에 한하여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지원제외, 제출서류 등)은 붙임의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 홍보 포스터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