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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에 대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3-10 14:44:12
이름
거창읍
조회 :
137
  •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사업지침.hwp
양봉농가에 대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양봉가는 신청 바랍니다.

❍사업내용
※양봉농가 : (농업경영회생자금) 준전업(50군 이상), 고정금리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 이내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사업 신청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신청기간 : 연중
❍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 시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

붙임
1.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사업지침


※ 문의 : 강용우 ☎ 7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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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