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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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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01 16:34:29
이름
거창읍
조회 :
211
  • 2022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신규 귀농인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을 위한 「2022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18.(금)까지
❍ 사 업 량 : 10개소(선도농가-연수생)
❍ 사업내용 : 귀농 인턴제 연수 수당 지급
- 선도농가 : 매월 400천원, 최대 5개월 한도
- 연 수 생 : 매월 800천원, 최대 5개월 한도
❍ 지원자격
- 선도농가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연 수 생
‧ 타 시군구에서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거창군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1962. 1. 1. 이후 출생자)
‧ 기 연수 수행자 중 총 연수기간이 10개월을 넘지 않은 자는 재신청 가능
❍ 자격제한
- 연수생의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청년창업농에 기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신청불가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신청방법 : 거창읍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파일 참고하여 작성 및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붙임 사업추진계획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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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