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대응 및 고령화와 노동의존도가 높은 밤 재배농가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밤나무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항공 및 지상방제 지원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수요 조사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18.(금)까지
❍ 밤나무 항공방제
- 대상지
‧ 5ha 이상 밤나무 재배임지
※ 5ha 미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인접필지 포함하여 5ha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 급경사지로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지역
- 항공방제 제외 대상지
‧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양봉‧양잠‧양어 및 산양삼재배지 인근 등 PLS피해 우려지역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선정
‧ 민원발생 우려지역 및 철탑, 고압선 등 헬기운항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
‧ 밤 대체작목 조성지, 밤나무 노령․고사 등으로 사실상 관리하지 않는 지역과 타용도 전용지역 등 방제가 불필요한 지역(집단고사지, 조림실패지 등)
- 방제기간 : 산림청 항공방제 일정에 따름
❍ 밤나무 지상방제
- 지원대상 : 밤나무 재배농가
※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량, 안전사용 시기 등을 준수
- 지원제외
‧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지원 불가.
‧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인근 등 PLS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지역
‧ 친환경재배(예정) 임가
- 방제기간 : 병해충별 방제시기에 따름
- 지원기준 :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50%)
- 시행절차
‧ 병해충 방제 약제 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PLS 적용시행에 유의)
‧ 견적서 및 수요조사 결과 제출(읍⋅면 ⇒ 군)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하여 신청
❍ 협조사항 : 항공·지상방제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유의사항 : 실제 밤나무가 식재된 면적(임야 전체면적이 아님)
붙임 농약제품목록(지상방제)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