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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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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01 17:40:04
이름
거창읍
조회 :
186
  •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29.(화)까지
❍ 지원금액 : 900만원(9개월×100만원)
- 금액산정 기준 : '21년 최저시급 적용 월급 182만원의 1/2상당 금액
- 1년 중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급방식 :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40세 전업적 여성농업인** (도시지역 ‘동’ 제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하여 지원신청서(읍사무소 비치)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읍면 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함
- 접수 시 전업농 증빙을 위한 ‘사업자이력조회’ 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서류 제출 : 세무서 본인 발급 또는 읍면 팩스민원 신청

붙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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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