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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01 19:05:19
이름
거창읍
조회 :
503
  • 2022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3.hwp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22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3. 2.(수) ~ 2022. 3. 31.(목)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 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1952. 1. 1.부터 ~ 2002. 12. 31.까지
※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함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자부담 26,000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신청서류
① 바우처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④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또는 농지원부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⑤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선정 제외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함.(농업법인 등)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하여야 함)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모바일) 신청*도 가능
※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2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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