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3.(목)까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꿩,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
❍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붙임자료 10페이지 참조
❍ 지원서식 : 붙임자료 12~17페이지 참조
※ 문의 :
강용우
☎ 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