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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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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01 16:05:33
이름
거창읍
조회 :
132
  • 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hwp
  • 제출서류 목록(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hwp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2.(수) ~ 3. 18.(금)까지
❍ 사업대상
- (선도농가)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등
❍ 사업내용
-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5개월 / 월 160시간)
- 연수수당 지급 : 월 1,200천원(선도농가 400천원, 연수생 800천원)
❍ 제출서류 : 거창읍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파일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 1부.
2. 제출서류목록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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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