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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2차) 안내

작성일
2022-02-10 16:24:10
이름
거창읍
조회 :
418
  • 2차 방역물품지원금신청 안내문.jpg

정부 방역패스 도입(‘21. 12. 6.)에 따른 방역물품지원금(2차) 신청을 2022. 2. 14.(월)부터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 25.(금)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지원내용 : 방역물품구매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21. 12. 3일 이후 구입한 구매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사진촬영 후 업로드
❍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682/3685)

붙임 안내문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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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