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인증제도의 정착과 인증 확산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3. 2.(수)까지
❍ 신청대상 : GAP인증(신규·갱신), GAP시설(지정·기지정) 컨설팅 희망자
❍ 대상품목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및 관리한 농산물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갱신농가 및 기지정 GAP시설의 경우 인증서(지정서) 지참하여 방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