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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농업발전자금 융자지원 안내

작성일
2024-06-30 16:51:45
이름
거창읍
조회 :
56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융자 지원 계획.hwp
2024년 하반기 농업발전자금 융자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4. 7.19.(금)까지
❍ 융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대출금리 : 연 1%
❍ 융자내용 : 운영자금(생산자금), 시설자금
❍ 융자기간 및 지원한도 : 붙임파일 참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반드시 첨부

* 운영자금 :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구입비(500만원 이하),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농업·축산·화훼산,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



※ 문의 : 거창읍 ☎ 0559407305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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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