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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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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작성일
2024-07-02 20:56:46
이름
거창읍
조회 :
5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제2024-36호).hwpx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 문의 : 거창읍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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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