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2024. 7. 19.(금)까지
❍ 지원요건 : 2023년에 직파했거나 2024년에 인삼을 이식(하려는)농가
❍ 사업내용 : 내재해형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항타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사업비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자격 : 의무자조금납부한 경영체, GAP인증 농가 우선 지원
❍ 구비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GAP인증서 또는 신청서 등 증명서류
※ 문의 :
거창읍
☎ 055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