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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성일
2024-06-14 10:29:13
이름
북상면
조회 :
31
  • 포스터(수정)5.jpg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6. 13.(목) ~ 6. 25.(화) / 13일간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자
다.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
* 출산가정: 1,500천원 / 신혼부부: 1,000천원 / 전입세대: 500천원
라.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감사합니다.


※ 문의 : 박우민 ☎ 055-94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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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