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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거창구치소 공무직 근로자 (환경미화, 시설관리) 채용 공고

작성일
2023-03-10 10:57:33
이름
경제기업과
조회 :
2438
  • (거창)2023년도 제2회 거창구치소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 시설관리) 채용 공고.hwp
【거창구치소 공고 제 2023 - 3호】


거창구치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환경미화, 시설관리)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거창구치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 임용예정기관 - 거창구치소
○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
○ 채용구분 - 환경미화(청소) , 시설관리
○ 선발예정인원 - 각각 1명


2. 담당예정 직무
□ 환경미화
○ 총무청사 및 민원실 등 청소 업무
○ 직원탈의실 청소 업무
○ 청사주변 부속건물 및 진입도로 청결유지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 시설관리
○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
○ 청사 및 비상대기소 등 시설물 보수 등 유지·보수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근무 조건
○신분 :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 계약기간 : 무기계약 (정년 60세)
○ 근무시간 : 1일 8시간(출퇴근 시간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미포함)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근무지(거창구치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6. 우대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은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5배수(6명) 이상일 때만 적용함
<우대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7. 가산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가산사항은 응시분야별 응시인원이 5배수(6명) 이상)일 때만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10% 이내
○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8. 급여 및 후생복지
○ 기본급(월급제) : 1,899,820원(라급 2년 미만, 세전 2023년 기준)
○ 정액급식비 : 매월 140,000원
○ 명절휴가비 : 연 2회×550,000원
○ 맞춤형복지비 : 연 1회×500,000원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9.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적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비고
○ 일반전형요소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비고 : 전형위형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 전문분야 전형요소
해당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가점
-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비고 : 연차별 차등우대

○ 가 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10% 이내
장애인 가산 5%
※ 비고 : 해당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우대 및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0. 시험 일정

○ 채용공고 - ’23. 3. 9.(목) ~ 3. 16.(목)
○ 원서접수 - ’23. 3. 17.(금) ~ 3. 21.(화)
○ 서류전형 - ’23. 3. 23.(화), (합격자발표) - (’23. 3. 24.(금))
○ 면접시험 - ’23. 3. 29.(수) 10:00(환경미화), 15:00(시설관리)
○ 최종합격자발표 - ’23. 3. 31.(금)

※ 2023년 4~5월 중 임용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023. 3. 17.(금) ~ 3. 21.(화), 09:00 ~ 18:00
다. 접수처 (거창구치소 총무과)

○ 근무예정기관 - 거창구치소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산성로73
○ 전화번호 - 055)940-4700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대리접수 가능)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1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원서 작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공통 필수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공통 필수
8.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ㅇ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직위(급)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9.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ㅇ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전 근무기간)
10. 소득금액 증명서(경력증명서 상 전 근무기간) ㅇ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함
11.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1부 ㅇ 가산 사항 해당자에 한함
12.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ㅇ 남성만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나.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8>을 참고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3. 31. ~ ’23. 4. 30.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 분>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를 기재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13.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거창구치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대리접수 가능)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구치소 총무과(☎ 055-940-4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거창구치소 총무과 ☎ 055-94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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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