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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연구직 채용 재공고

작성일
2022-12-27 11:37:57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347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연구직 채용공고문(재)2.pdf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제2022 - 3호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연구직 채용 공고(안)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서는 석재관련 연구 및 개발, 시험분석, 학술연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할 연구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이사장

1. 임용 분야 및 인원
❍ 임용직위 - 연구직
❍ 임용인원 - 1명
❍ 고용형태 - 정규직
❍직 무 내 용
1. 석재 관련 채석·가공 신기술 연구 및 개발
2. 석·골재 관련 시험분석 및 품질평가
3.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기업체 발주 학술연구 및 조사 등
※ 고용형태 : 경력직 및 신규직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및 재단법인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10.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11. 이력서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
12. 신입직원 교육 또는 수습기간 중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자

나. 자격기준
❍ 채용분야 - 연구직
❍ 응 시 자 격
1. 채용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4. 그 밖에 1~3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직무분야
(1) 대학전공분야 중 토목, 지질, 자원공학 및 산림토목분야 전공자 중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토목, 지질, 자원공학, 산림토목 관련 기술 분야
(3) 기타 가, 나 항목 관련 유사분야
(4) 우대사항 : 경력자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건축기사, 초경량비행장치 등 자격증 소지자

3. 보수 수준
가. 신입 또는 경력 : 연봉 30,000~60,000천원 정도, 정액 연구활동비
※ 연봉 외 수당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나. 경력인정 : 채용예정분야 동일 또는 유사경력 소유자의 경우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참조하여
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다. 특이사항 : 우수한 경력직 전문인력(석사,박사,기술사)채용시 외 지인 미혼자는 결혼시까지(최대 5년간) 주거비(원룸비용) 1/2지
원(최대25만원정도) -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추가지급
4. 시험 일정
❍ 공고 및 응시원서접수 - 2022. 12. 27. ~ 2023. 01. 05.(10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09:00~18:00, 토·일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3.. 01.10.(화)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예정) - 2023. 1. 17.(화) 연구센터 회의실
❍ 최종합격자발표(예정) - 2023.1.20.(금)

⇒ 합격자 발표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granite.re.kr)에 게시
※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며, 최종 임용예정자는 확정시 공고 및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윤리․청렴성, 책임감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및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접수기간 내 본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접수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양식 내려받는 곳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홈페이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12. 27.(화) ~ 2023. 1. 5.(목) / 10일간
❍ 접수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5.(목) / 7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제외)
다. 접수장소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 우)50103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5,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라.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 사전연락 바람 (055-943-3924)

7.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면접 및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서식 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제출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나. 이력서(소정서식 2호) 1부
❍ 개인신상, 직무관련 정보, 학력․경력, 기술․자격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A4 5매 이내, 소정서식 3호) 1부
라.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소정서식 4호)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서식 5호) 1부
바. 민간인 신원진술서(소정서식 6호) 5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체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아. 최종학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자. 최종학력(대학원의 경우 대학성적 포함) 성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차. 자격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타. 논문, 특허, 연구과제 수행실적, 산업화 실적 등 제반서류(해당자에 한함)
파. 기타 본인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고문 해석은 채용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지원자(합격자 제외)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출한 서류에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055-943-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다.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등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거창화강석연구센터(055-943-3924)
라.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 확 진 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 염 병 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4. 시행)


※ 문의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 055-94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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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