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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초등학교 사무직원(시설관리) 공개 채용 계획 공고

작성일
2022-08-23 17:52:07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2182
  • 샛별초등학교 지방공무원 사무직원(시설관리) 채용 계획 공고.hwp
학교법인거창고등학회 공고 제2022- 19호


샛별초등학교 사무직원(시설관리) 공개 채용 계획 공고

2022학년도 샛별초등학교 사무직원(시설관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8. 23.
학 교 법 인 거 창 고 등 학 회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임용예정직급 - 시설관리 9급
○ 채용인원 - 1명
○ 근무부서 - 행정실
○ 임용분야
◦ 학교시설 내 · 외부 점검 및 보수
◦ 각종 교구, 책걸상 및 사물함 등 수리
◦ 수목 및 화단 관리
◦ 쓰레기장 분리수거 관리, 폐기물 관리
◦ 등청업무 및 우편업무
◦ 각종 시설 용역업체 관리 지원
◦ 시설(재산)관련 공문 작성 협조

○ 임용예정일 - 2022. 10. 01.


2. 응시 자격
가. 채용기준(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임용 결격사유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013.7.1. 「민법」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0.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1.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용 절차
가. 지원서 접수
1) 기간: 2022. 09. 14.(수) 09:00~2022. 09. 21.(수) 16:30
2) 공고방법: 경상남도교육청, 거창교육지원청, 샛별초등학교 홈페이지, 거창군청 홈페이지 탑재
3) 접수방법: 직접제출(대리인 불가) (인터넷메일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4) 접수문의: 샛별초등학교 행정실(☎ 055-944-0840 )

나.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인·적성 및 직무역량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추 진 내 용 일 정 장 소 비 고
공 고 2022. 08. 23.(화)~2022. 09. 13.(화) 경상남도교육청 및 거창교육지원청
샛별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거창군청 워크넷 탑재

원서접수 2022. 09. 14.(수)~2022. 09. 21.(수) 16:30까지 샛별초등학교 행정실

1차전형-서류전형발표 2022. 09. 22.(목) 11:00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2차전형-면 접 2022. 09. 23.(금) 10:00~ 샛별초등학교 면접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2. 09. 26.(금) 11:00~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4.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 <서식 1>
■ 이력서 1부. <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4>
■ 각서 1부. <서식 5>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5. 유의사항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기재 내용 미비,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 시행합니다. 재공고를 숙지하지 못해 생긴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지원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2)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 규정을 위반한 자
3) 신체검사 불합격, 신원조회 결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수습 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소멸될 수 있음
아.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샛별초등학교 행정실(☎944-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샛별초등학교 행정실 ☎ ☎94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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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