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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고용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일
2022-02-28 16:45:38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1472
  • 5차 긴급지원금 기간제근로 채용공고문.hwp
진주지청 공고 제 2022–4호

거창고용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고용노동부 소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진주,하동,거창)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Ⅰ. 채용부문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 채용분야 - 고용센터 고용서비스행정지원
○ 담당업무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채용인원 - 1명(일반전형)
○ 채용 예정지 - 거창고용센터

* 중복지원 불가
-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 하동고용센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61-3
- 거창고용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Ⅱ. 응시자격
○ 구분 - 주 요 내 용
○ 자격 - 제한 없음
○ 학력·전공 - 무관
○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타 유의사항 참조)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 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Ⅲ.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서류 전형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서류전형 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 면접 전형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 일정
[ 전형일정 ] [ 일 시 ] [ 비고 ]
지원서 접수 2022.02.25~2022.03.03 • 담당자 e-mail로 접수
•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담당자 e-mail로 접수
* 하단 접수서류 참조
• 지원서 접수처: lkmin1143@korea.kr
• 2022.3.3.(목) 24:00까지 수신된 건만 유효
(우편접수, 방문접수, e-채용마당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3.0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전형 ~2022.03.07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2.03.08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진주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Ⅳ. 우대사항

[ 구 분 ] [ 우대사항 ]
자격사항 - ◦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서류전형>

경력사항 - ◦ 고용센터 근무 경력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등)
<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서류·면접전형>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면접의 5% 부여
※ 가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중복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가산


Ⅴ. 접수서류

○ 원서 접수시 제출시기 제출 서류
◦ NCS기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활용하여 입사지원 시 별도 첨부 필요

○ 면접시 제출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 가족증명

Ⅵ.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2.3.10.(목)
* 근무기간: ‘22.3.10.(목)∼5.24.(화)
◦ 보수수준: 월 1,914,440원
* 정액급식비(14만원), 그 밖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진주고용센터,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
◦ 주요 업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Ⅶ.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타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지역협력과 이광민 주무관(055-760-6543)




※ 문의 : 이광민 주무관 ☎ 055-760-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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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