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의료정책과-8454(2024. 5. 14.)호와 관련됩니다.
2. '(주)가온산업'에서 제조·판매한 '가온보건황사마스크(KF94)'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수안내문[(주)가온산업] 1부.
※ 문의 :
이지원
☎ 055940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