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공동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공동명의신청서 1부(인감날인)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해당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자
- 양수인 신분증
- 미방문 시: 양수인 위임장,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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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날인 또는 서명)
① 양도인
- 직접방문 시: 신분증
- 미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증명서 서명 시)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 사업용 자동차
- 대∙폐차: 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해당조합에서 발행)
- 신규,증차,감차,양도양수: 변경신고 공문(해당관청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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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 사망자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 상속협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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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공매처분으로 인한 말소등록될 권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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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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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록 |
- 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주차장사용계약서, 차고지사용승낙서)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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