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소개
- 거창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청구주체
- 거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150명 이상
감사청구 대상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 감사청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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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없음
청구방법
-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 등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주민감사청구서 다운로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다운로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다운로드
청구인명부 다운로드
감사절차
기타사항
이외 문의사항은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