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불편과 부담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등의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참조하시고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을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 03. 02014-09-181 시행]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법령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2조 1항 1호]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법령에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규제가 운영되는 사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개선된 규제를 과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시정조치하고, 규제의 품질관리(RQM)를 위하여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비용, 저효율, 불량규제의 남발을 억제하고 고품질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