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공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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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변경 |
- 번호변경 대상
① 분실/도난의 경우
②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희망하는 경우
- 지역이름이 앞에 있는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
- 7자리 승용차긴번호판인 경우 8자리로 변경
③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④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공용차량의 번호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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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 소유자의 성명 등 변경 |
- 상호(성명) 변경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변경
-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신분증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회의록
- 사용본거지 변경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변경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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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업용자동차는 소유주의 주소지에서 변경등록해야 함
- 자가용 소유자는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 등록이 자동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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