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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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