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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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법률 제542호('96. 12. 31) ※ '98. 01. 01 시행 |
법률 제11690호 ('13. 03. 23) ※ '95. 01. 0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 '98. 01. 01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의 권리와 이익증진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모든정보 | 공공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화일 종류, 정보주체자의 수집된 개인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정보주체자 | 이해관계인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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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 055-940-3280 |
정보공개담당 | 민원소통과 | 최해숙 | 055-940-3292 FAX : 055-940-3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