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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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보건소 | 기능 | 보건 |
정책사업 | 군민 건강증진 | ||
단위사업 | 건강 증진 |
사업목적 |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위한 군민 건강증진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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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대상 : 거창군민 전체 - 금연구역 관리 대상 : 2,085개소 공중이용시설(1,974개소), 조례지정금연구역(68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선 10M이내(43개소) - 담배판매지정소매점 : 281개소 - 금연지도원 6명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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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지역사회 중심 금연 환경 조성 : 법령이행 실태점검,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 - 지역사회 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 -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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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 - 지역사회 금연시설 관리자, 담배소매인 등 관련자 |
사업위치 | 거창군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제35조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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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금연정책 추진 | ||
추진계획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추진 : 연중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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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6,360,000 원 | 0 원 | 206,36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103,180,000 원 | 0 원 | 103,180,00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30,954,000 원 | 0 원 | 30,954,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72,226,000 원 | 0 원 | 72,226,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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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4,000 원 | 2,000,000 원 | 7,468,000 원 | 56,886,000 원 | 1,800,000 원 | 17,286,00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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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3,160 원 | 185,890,110 원 | 218,115,470 원 | 211,287,000 원 | 206,747,18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