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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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행정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청소년 건전육성 | ||
단위사업 | 청소년시설 운영 |
사업목적 | 청소년의 문화 희망터로써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원활하고 안전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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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3명 | ||
사업내용 |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보수공사비, 기자재 구입 등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군비 100% |
사업위치 |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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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활성에 기하고자 함 | ||
추진계획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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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4,832,000 원 | 0 원 | 54,832,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54,832,000 원 | 0 원 | 54,832,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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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8,000 원 | 1,125,000 원 | 20,499,000 원 | 4,000,000 원 | 0 원 | 2,250,00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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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82,300 원 | 37,462,760 원 | 55,990,360 원 | 58,063,250 원 | 111,080,980 원 |